「주민등록법」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36조에 따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에게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4. 5. 9. ~ 2024. 5. 31. (22일간)
나. 공고대상: 이*윤 외 3명
다. 공고사유: 폐문부재로 인한 통지서 반송
라. 공고방법: 부개3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 일반우편으로 안내문 재교부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