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제77조를 위반한 차량의 운전자에게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 미거주, 수취인 부재, 주소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 공 고 기 간 : 2024. 5. 9.(목) ~ 2024. 5. 31.(금) 23일간
2. 공고대상 및 내용
*별첨
과태료 처분 공시송달 공고문(2024.5.9).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