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3항에 의거 주차장법 위반사항 시정명령 사전통지를 소유자의 주소지로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2. 폐문 부재 등 기타 사유로 정상적인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제 목 : 주차장법 위반사항 시정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4.05.10. ~ 2024.05.24. [15일간]
다. 공고방법 : 금천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라. 공고대상 및 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