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미거주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규정에 따 라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박*심 (총 1세대, 총 1명)
나. 공고기간 : 2024.5.9. ~ 2024.5.20. (7일이상)
다. 공고장소 : 연희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공고기간 내 주소이전신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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