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제33조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예금, 부동산)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본인에게 통지하였으나, 폐문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지방세기본법」제33조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5. 8. ~ 2024. 5. 24.(16일간)
2. 공고대상 : 명**사 외 27명
3. 공고내용 : 재산 압류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공시송달공고(24.5월).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