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고시 제2024- 343호로 산지전용허가 등에 의하여 산지를 다른 용지로 변경한 보전산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6조(보전산지의 변경?해제) 및 동법 시행령 제5조(보전산지의 지정?변경?해제 등의 고시)의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 지정을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행정구역의 명칭:남양읍 송림리 110-2
도엽명 및 도엽번호:NJ52-9-25-014^남양014
구역의표시:준보전산지
최신 기관 소식
기관별 서비스 Best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