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시 제2010-5169호(2010. 8. 24.)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의정부시 고시 제2014-59호(2014. 4. 3.)로 사업시행인가, 의정부시 고시 제2017-96호(2017. 5.29.)로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제2020-19호(2020. 1.23.), 제2020-77호(2020. 4. 9.)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된 가능생활권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변경)을 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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