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영업정지처분 업체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에 따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대상업체: (주)유창종합건설
○ 업 종: 건축공사업(13-0407)
○ 처분내용: 건설업 영업정지(2024. 4.29.~2024.10.28.)
○ 처분사유: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보증가능금액)
○ 처 분 일: 2024. 4. 24.
○ 공고기간: 2024. 5. 9. ~ 2024. 5. 24.(16일간)
240509 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공시송달 공고(유창종합건설).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