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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공고 제 2024-788호
자동차운수사업법(운전자) 위반과태료 수시부과 공시송달공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4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 처분에 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부과 고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등기우송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주소불명, 수취거부, 송달곤란 등의 사유로 반송된 송달불능분에 대하여 「지방세 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5월 7일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