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821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 및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119호 「 강원도 설계 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제4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광하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외 2건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에 대한 의견을 붙임과 같이 수렴하고자 합니다.
붙임 가.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1부.
나. 의견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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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hwp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