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기도 고시 제2009-121(2009. 5. 28.)호로 공원조성계획(최초)결정되고 경기도 고시 제2009-393(2009. 9. 30.)호로 실시계획인가 된 평택 모산 영신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원동근린공원 등 공원 5개소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공원조성계획의 결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합니다.
2. 아울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였으며 관계도서는 평택시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과(☏031-8024-4237)에 비치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고시문 1부.
2. 지형도면고시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