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에 따라 자전거를 이동시켜 보관하고 있으나 소유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 내용을 공고 합니다.
1. 공고내용 : 무단방치 자전거 수거 및 처분(2024년 4월 수거분)
2. 공고대상 : 공공시설에 무단방치되어 수거된 자전거 44대(붙임 사진 목록)
3. 공고기간 : 2024. 5. 9. ~ 5. 23.(14일)
4. 강제처분 : 2024년 5월 23일 이후
5. 처분내용 : 공고기간이 종료한 후에도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자전거를 매각하여 그 대금을 우리 구금고에 보관하며, 공고 후 1년이 지난 때에는 우리 구금고에 귀속됨.
6. 보관장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459-12 방치자전거 보관소
(주)더좋은자전거 (☎ 02-6339-5949)
7. 문의사항 : 동작구청 교통행정과(이민희 ☎ 02-820-1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