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06-443호(2006.12.21.)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210호(2010.06.03.)로 정비구역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2013.02.07.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425호(2014.12.1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12호(2016.04.1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30호(2019.04.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443호(2020.11.05.)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동작구고시 제2017-45호(2017.06.15.)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동작구고시 제2021-141호(2021.07.01.), 서울특별시 동작구고시 제2024-14호(2024.02.08.)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된 노량진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 하고, 같은 법 제78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