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에서 『화순군 수요응답형 버스(DRT) 시범운영』과 관련하여「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법)」 제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제2호 등에 따라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를 모집·선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화순군 수요응답형 버스(DRT) 시범운영
2. 면허기간 : 면허 발급일로부터 2년간
3. 운행대수 :15인승 이상 승합차량 3대
4. 사 업 비 : 60,000천원
5. 사업범위 : 화순읍 일원
6. 운송개시일 : 2024. 6. 예정
7. 신청방법 및 내용 :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