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제11조에 따라 동복면 하가마을 등 15개소 소규모 수도시설을 폐지하고 『수도법』제1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고시하고자 합니다.
2024. 05. 08.
화 순 군 수
1. 명 칭 : 소규모 수도시설(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폐지
2. 대 상
부춘, 영동, 순지동, 십천, 옥동, 하가, 상가, 만수, 유천, 구암, 신기, 탑동, 석당, 성황, 신성
3. 관리기관 : 화순군청 상하수도과 (☎061-379-3854)
4.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한 토지위치, 세부시설 현황 등에 대한 이해관계인 등은 화순군 상하수도사업소에 비치된 관계서류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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