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나목 및 같은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지정(변경)공고하고 공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 도로지정현황 】
가. 공 고 명 : 건축허가 시 지정하는 도로지정(변경) 공고
나. 지정내역 : 별 첨
다. 공고방법 : 춘천시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라. 공고기간 : 2024. 5. 9. ~ 2024. 5. 23.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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