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 규정에 따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2007년4월생)에게 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 기간 : 2024. 5. 9. ~ 5. 31.
나. 공고 대상 : 김○은 외 3명
다. 공고 방법 : 삼산2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공고 내용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