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따라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습니다.
2. 이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하오니 기간 내에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명 :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 훈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4. 05. 08. ~ 05. 22.(14일간)
다.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4년 상반기 민방위 집합교육
2) 교육대상: 금남면 민방위 대원(1~2년차)
3) 교육기간: 2024. 05. 24.(금) 09:00~13:00, 14:00~18:00
4) 교육방법: 연서면 농업기술센터 교육관 집합교육 참석(4시간 교육)
5) 문의처: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민방위 담당(☎ 044-301-5519)
3. 민방위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