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수도급수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울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4. 5.8.~ 5. 28.(20일간)
2. 입법예고 방법: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3. 입법예고 내용: 붙임참조
4. 의견제출 기한: 2024. 5. 28.(화)까지
입법예고 공고문(울진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입법예고 결과보고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