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를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48조 제3항에 의거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처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이륜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처분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4. 5. 8. ~ 5. 23.(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문 의 처 : 비산1동 행정복지센터(☎053-663-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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