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7조의2 및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에 따라 생활비용보조금 신청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생활비용보조금 신청 개요
1. 신청기간: 2024년 5월 8일 ~ 2024년 6월 28일
2. 지원대상: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거주 가구 중 통계청이 발표한 전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5,944,624원) 이하인 세대의 세대주
3. 접수장소: 해당 면, 동에 제출
※ 생활비용보조금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세대주는 붙임의 구비서류 및 신분증 지참
4. 기타사항: 마산합포구청 건축허가과(☎055-220-4713)로 문의
최신 기관 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