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를 직권조치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대 상 자 : 김해시 김해대로 ****, 곽*근
나. 조치사유 : 주민등록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다. 조치일자 : 2024. 05. 08.
라. 공고기간 : 2024. 05. 08. ~ 2024. 05. 22.
마. 공고장소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