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2호 규정을 위반한 차량(자동차정기검사지연)에 대하여 같은 법 제84조제3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차량소유자에게 자동차 검사지연과태료 처분사전 통지서, 부과(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이사감, 수취인 불명, 장기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제 목: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및 부과(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2024.4월 발송)
2. 대 상 자: 송*일(울산광역시 동구 문재5가길)등 113명(붙임 참조)
3. 공고기간: 2024.5.8. ~ 2024.5.22.
4. 처분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202404_검사지연과태료 사전처분통지서 및 부과(독촉)고지서 고시송달 공고문.hwp
2024_4월 자동차지연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및 부과(독촉)고지서 공시송달공고 명부.x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