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자동차검사), 제43조의2(자동차 종합검사) 및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종합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에 의거 자동차 검사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자동차 정기(종합)검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천*기(56무9***, 울산광역시 동구 화잠2길)등 415명(붙임 참조)
3. 공고기간: 2024. 5. 8. ~ 2024. 5.22.
4. 처분사항: 붙임 공고문 참조
202404검사지연명령서 공시송달 공고문.hwp
2024_4월 검사명령서 공시송달 명단.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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