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2023년 1분기 거주불명등록이 된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2회 공고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신고의무(재등록)를 미이행함에 따라,『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를 실시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박** 외 39명 (총 40명)
2. 공고기간: 2024. 5. 8. ~ 2024. 5. 29.(총 21일간)
3. 공고내용: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4. 공고방법: 공고문 게시(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