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규정
에 따라 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주소불명 및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 조○주외1명
나. 공고기간 : 2024.5.8. ~ 2024.5.17. (7일 이상)
다. 공고장소 : 아라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공고기간 내 주소이전신고)
붙임 최고공고문(조○주외1명)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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