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24-593호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안) 행정예고
2024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본 행정예고에 대해 의견이 있으실 경우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간 : 2024.5.8.(수)~5.28.(화) [21일간]
나. 방법 : 종로구 홈페이지 게시
다. 내용 :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방법 제한·완화 고시(안)
라. 의견제출 : 2024.5.28.(화) 18시까지
- 우 편 : 서울시 종로구 종로1길 36(수송동), 종로구청 10층, 가로정비과
- 전 화 : 02-2148-2742 / 팩 스 : 02-2148-5829
※ [붙임]의 서식 참고하여 제출, 기간 내 미제출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붙임]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완화 고시(안) 행정예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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