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상자에 대하여 실제 거주와 주민등록이 일치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기한내 신고하지 않아 아래와 같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3동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공고를 주민센터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자 : 총5세대 6인 - 김**(반포대로19길 9-8) 외 5인 나. 공 고 기 간 : 2024. 05. 08. ~ 2024. 05. 15. 다. 공 고 내 용 : 신고기간내 미신고시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및 과태료 부과 라. 공 고 방 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