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및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등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6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의거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8일 서 울 특 별 시 서 초 구 청 장 1. 제 목 :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및 이의제기 신청 안내 2. 근거법규 :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및 제16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및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 이*숙 등 1,797건 4. 공고 기간 : 2024. 05. 08. ~ 2024. 05. 28.(20일) 5. 과태료(수시분) 납부 기한 : 2024. 05. 31. (고지서 일반우편 재발송) 6. 이의제기 신청기간 :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7. 상기 공고 대상자는 위 사항에 이의가 있을 시,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주차관리과 과징팀(☎ 02-2155-7263, FAX 02-2155-7300)으로 이의제기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의가 없으면서 과태료 납부기간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른 체납처분의 예에 의거하여 자동차 압류(대체압류 포함), 가산금, 중가산금 부과 및 재산압류(부동산 및 예금 등),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등 징수절차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공시송달 내역(2024년 4월) 1부. 2. 공고문(2024년 4월)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