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공고 제2024-1199호
건설업 과징금 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영업정지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8일
인천광역시장
□ 상 호 명 : ㈜이제이종합건설
□ 대 표 자 : 이흥섭
□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90, 6층(가정동, 루원프라자)
□ 처분업종 : 건축공사업(등록번호 04-0801)
□ 위반내용 : 무등록업체와 하도급 계약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호제3호
□ 처분내용 : 과징금 16,252,000원
□ 처분일자 : 2024. 5. 8.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