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공고 제2024 - 1304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에 의거하여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허용기준 조정(안)」을 마련하고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 및 고시 전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등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공고 기간 내에 붙임서식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요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및 의견서 1부.
2. 주민의견수렴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