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 인력자원으로 수산업 공익기능을 수행하는 어선원에 대해 직불금 지원을 통한 보편적 소득안정을 도모하고자 「2024년 어선원 직불제」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희망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기간 : 2024. 5. 1.(수) ~ 6. 30.(일)
2.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어선원으로서 어선의 소유자와 일정 기간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어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어선원
3. 지원내용 : 어선원 당 연간 130만원 지원
4. 신청장소 : 연수구청 경제산업과 에너지산업팀
5. 접수방법 : 방문접수
6. 제출서류 : 공고문 참고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32-749-7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