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 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05. 08. ~ 2024. 05. 22.
2. 대 상 자 :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서부로587번길, 김*현
3. 조치사항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4. 조치일자 : 2024. 05. 08.
5. 공고방법 : 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공고문(김해시 진례면 공고 제2024-12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