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24-651호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에 의거, 사업자등록 폐업사실이 확인된 관내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법적근거: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 공고기간: 2024. 5. 8.(수)~2024. 5. 23.(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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