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사 범죄예방을 위해 방범용 감시카메라(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알려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합니다.
2. 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실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 제출하여 주시고, 해당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중앙동행정복지센터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나. 공고기간: 2024. 5. 8.~2024. 5. 28. (20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시
라. 공고내용: 붙임 참고
붙임 행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