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자에게 건축법 위반에 따른 1차시정지시를 등기 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기 간 : 2024. 5. 8. ~ 2024. 5. 23.
2. 처분근거 : 건축법 제11조, 제14조, 제79조, 제80조
3. 대 상 자 : 붙임파일 참조
4. 게시장소 : 동대문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과(☎02-2127-4667)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2. 공시송달 공고 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