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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기본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기본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4. 5. 8. ~ 5. 23. (15일간)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기본교육)
2) 교육대상 : 성동구 용답동 소속 1~2년차 민방위대원
3) 교육일시 : 2024. 5. 21.(화) 14:00 ~ 18:00 (용답동)
※ 성동구 전체 교육기간 : 2024. 4. 30.(화) ~ 11. 29.(금)
4) 교육방법 : 집합교육
5) 교육장소 : 성동구청
6) 문 의 처 : 용답동 주민센터 민방위 담당자(☎ 02-2286-7524)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민방위 집합교육(기본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