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소 영업신고사항 직권폐업 예정사실 공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 행정처분 기준[Ⅱ.개별기준 3.식품접객업 8.나.1)]에 따라 식품접객업소 영업신고사항 직권폐업 예정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5. 8.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1. 제 목: 식품접객업소 영업신고사항 직권폐업 예정사실 공고
가. 원인이 되는 사실 : 영업시설 멸실 등 사실상 폐업 상태
나.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 행정처분 기준
[Ⅱ.개별기준 3.식품접객업 8.나.1)]
2. 공고기간: 2024. 5. 8. ~ 2024. 5. 21. (14일간)
3. 직권폐업 예정내역
가. 업 종 : 일반음식점
나. 업소명 : 강촌
다. 영업자 : 김ㅇ자
라. 소재지 : 종로구 새문안로5길 11-13 (당주동)
마. 사 유 : 영업시설 멸실 등 사실살 폐업 (2024. 5. 2. 현장확인)
4. 소관부서: 종로구보건소 보건정책과(담당자: 김미림 ☎ 02-2148-3534)
공고문(스캔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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