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7항제2호에 및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7항제2호에 의거 횡령말소등록 신청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8항에 의거 말소등록됨을 관련자에게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며, 향후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운행하였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5조(등록) 및 제71조(부정사용 금지 등) 의무 위반으로 「자동차관리법」 제78조제2호(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및 제80조 제1호(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따른 벌칙에 처함을 알려드립니다. 1. 공고내용 : 자동차 횡령말소등록 예고 2. 근거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7항제2호 및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7항제2호 및 제8항 3. 공고대상 : 별첨참조 4. 공고기간 : 2024.05.08. ~ 2024.5.22.(15일간) 5. 말소예정일 : 2024.05.23 6. 기타문의 : 서초구청 교통행정과 자동차등록팀(담당 :김현미☎02-2155-7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