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40조(시행규칙 등) 및 제37조의2(정보공개)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제2동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운영세칙」이 개정되었음을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5. 8. ~ 6. 7.
2. 공고장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을 통한 공고
3. 공고내용: 창제2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개정
붙임 1. 창제2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개정 공고문 1부.
2. 창제2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