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고시 제2024-138호
좌천․범일구역 통합2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 고시
1. 건설부 고시 제243호(1990. 5. 9.)로 재개발구역 지정 고시되고, 부산직할시 고시 제1992-124호(1992. 5. 8.)로 사업계획결정 및 지정승인 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7-95호(2007. 2. 28.)로 변경 지정 고시된 부산광역시 동구 좌천동 68-119번지 일원의 좌천․범일 통합2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 및 제1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 051-888-4231) 및 동구청 건축과(☏ 051-440-446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5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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