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비엔날레전시관 주차장에 무단방치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강제처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강제처리)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해당 기간 내에 자진처리하지 않을 시 관할 구청(북구청)에 신고하여 강제처리 하고자 합니다.
1. 대상차량 : 87저97** 외 31대
2. 공고기간 : 2024.05.07.~ 2024. 7. 21.
3. 강제처리일 : 2024. 7. 21. 이후
4. 방치장소 : 광주광역시 북구 매곡동 487-7, 비엔날레주차장
5. 문 의 처 : 광주시립미술관(062-613-7113)
붙임 1.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에 따른 안내문 각1부.
2. 무단방치차량 처리 대상 각1부. 끝.
무단방치자동차 자진처리 안내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