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영업장 소재지 및 대표자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5. 8. ~ 2024. 5. 22.
나. 공시송달 대상: 박** (붙임 공고문 참조)
다. 공고장소 :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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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ach_대부업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