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슬레이트 노후화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에서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슬레이트 철거 처리 비용을 지원
함으로써 주민 비용부담 해소와 건강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2024. 5. 7. ~ 5. 31.
2. 접 수 처: 슬레이트 건축물 소재 읍, 면사무소
3. 사업대상: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해체, 제거, 처리
4. 사 업 량: 50동(주택 슬레이트 철거) ※비주택(축사, 창고 등), 지붕개량은 제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