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4월분 취득세(부동산 등) 납세고지서 및 독촉 고지서를 귀하에게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주소 및 거소지 불명 등의사유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아, 붙임 납세자에
대하여 납부기한을 2024년 5월 31일로 연장 변경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따로 붙임
나. 공고의 내용: 2024년4월분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납세고지서(독촉분 포함)
다. 공고기간: 2024. 5. 7. ~ 5. 31.
라. 공고방법: 시청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마. 공고내용: 납부기한의 연장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내역서(2024년 4월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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