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55조 5항에 따른 부동산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목: 부동산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4. 5. 7. ∼ 2024. 5. 21.(14일간)
3. 공시송달자 내역: 한*자 등 5인(시청 홈페이지 별도 첨부)
4. 공시송달내용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공시송달하오니 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공시송달 후 공고기간 도래 시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문의사항 : 경기도 포천시 기동징수팀(☎ 031-538-2195)
붙임 1.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문(20240507).
2.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내역(20240507).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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