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지방세징수법」 제33조제1항, 제55조제1항 및 제56조제3항에 따라 재산 압류 통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내 용: 2024년 4월 반송분 재산 압류 통지서 송달
나. 공 고 기 간: 2024. 5. 7.(화)~5. 21.(화)(14일간)
다. 공 고 방 법: 서산시 누리집 및 게시판 게시
라. 대 상 자: 붙임 참조
마. 문 의 처: 서산시청 징수과 징수팀(☎ 041-660-2297)
2. 공고기간이 경과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