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제7항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 폐업 사실을 확인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47조의2(영업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에 따라 사전통지 하였으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업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말소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제 목 :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3. 처분이유 :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
4.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제7항
5.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 한씨네부엌, 한*숙,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81, 상가동 비04호 (동춘동)
- 열매식당, 한*숙, 인천광역시 연수구 먼우금로188번길 12, 304호 (연수동)
- 수상한펫다방, 정*진, 인천광역시 연수구 함박로 20, 지상1층 (연수동)
- 연수고등학교 동명외식, 홍*석,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45 (연수동, 지상2층)
6. 직권말소 일자 : 2024.04.30.
7. 고지사항 : 본 직권말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인천광역시장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인천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위생정책과 (위생지도팀 ☎ 032-749-7983)
032-749-7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