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제5항, 제6항 및 부칙 <법률 제9574호, 2009.4.1.> 제2조(종전법률의 개정에 따른 거주불명등록에 관한 특례)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된 후 1년이 지난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효성2동 행정복지센터)로 직권이전됨을 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 1년 경과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 대상기간 : 2023. 1. 1. ~ 2023. 3. 31. 기간 중 거주불명등록자(공고문 참고)
3. 공고기간 : 2024. 5. 7. ~ 2024. 5. 16.
4.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