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제5항, 제6항 및 부칙 제9574호 제2조(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에 관한 특례,2009.04.01)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된 후 1년이 지난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계산4동 행정복지센터)로 직권이전됨을 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내용: 거주불명등록 1년 경과자 행정상 관리주소 직권거주불명등록 이전
나. 공고대상: 2023.01.01~2023.03.31 기간 중 거주불명 등록자 4명
다. 공고기간: 2024.05.07~2024.05.16
라. 공고방법: 동 행정 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